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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용정리

주식 양도세 도입에 대한 소액 개인 투자자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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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유튜브와 블로그 매체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에 대한 이야기로 핫한 한 주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3년부터 도입 될 예정이며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을 기반하여 개인적인 몇가지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 정권과 정치적 성향은 전혀 배제하고 있다는 점 우선 적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의 거래 주체는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누는 이유는 각각 과세의 방향이 따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며 수익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이들의 과세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현행] 국내 증시는 거래세만 0.2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차익 과세가 있으나 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도입될 과세]의 경우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즉 차익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의 20%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행 투자자 주체별 과세에 대해 정리하여 짚어봅니다..

1. 외국인 투자자
- 국내 증시에 3~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수익에 대한 세금은 거주국의 정책에 따라 거주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할 경우에도 세금은 우리나라에 과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이들은 주식 양도세로 변경 될 경우 거래세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선 양도세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주체입니다.

2. 기관 투자자
- 기관투자자는 보통 연기금으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며, 연금, 기금, 금융투자의 앞자를 줄여서 연기금으로 묶어 부릅니다. 또한 사모펀드와 여러 개인과 외국인이 아닌 주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 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어도 거래세 인하 혜택만 보게 되며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법인세 명목으로 이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개인 투자자
- 개인 투자자는 현행에서 거래세 0.25%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식 양도세가 시행 될 경우 양도 과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매우 길게 정리하였으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식 양도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일단 손해입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구간이 2000만원 이상 이라면.. 연 10%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대략 2억원정도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은 상위 5%정도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과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에게 이득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말이 맞지만.. 거꾸로 말하면 정부입장에서 세수를 더 적게 걷게 될 것이며 모자른 세금을 어디선가는 채워야 할 것이지만. 그 어디가에서도 이정도 세금을 걷을 순 없습니다. (정부에선 0.25%의 거래세로 5조 가량의 세수를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주식 양도세 범위를 좁힐 가능성이 큽니다. 2000만원에서 1500으로 1000만원으로 내리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 화폐가치의 하락,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의 2000만원과 2023년의 2000만원의 가치가 확연하게 내려갈 것이며.. 향후의 2000만원의 가치도 당연히 더 낮아지게 됩니다.

즉 어떻게 봐도 양도 소득세 범위가 너무 적습니다.

또한 거래세를 확정적으로 폐지한다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하 폭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즉시 거래세를 폐지 하지 않는 이유에 초단타거래(프로그램 매매) 자전거래, 높은 회전율에 따른 단기 투자에 따른 과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이미 미국 증시에서 90%에 가까운 거래가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즉 거래세가 낮아지면 단기 프로그램 매매가 급증하기 때문에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스타일은 단기 트레이딩 중 최고 단기 트레이딩에 속합니다. 1달에도 10번을 매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관도 3개월에 1번 매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거래세가 0.25%여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0.15%가 장기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세가 무서워서 매도 못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전혀 금융 선진국이 아닙니다. 막말로 후진국이며 전세계에서 평균 시가배당도 가장 낮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휴전국이여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상장 기업들이 주주친화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배당에도 인색하기 때문이며 장기투자와 가치투자가 불가능한 이유는 전부 주주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전혀 모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게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금융시장 선진화가 먼저입니다. 즉 주주친화와 주주를 위한 주식시장 환경을 만드는 정책 방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양도세를 세수하던 거래세를 세수하던 이런 잡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성장 기업, 굴뚝 기업, 저 PBR 가치주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여서가 아니라.. 회사들이 순현금과 영업이익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과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재투자를 전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당과 자사주 소각만이 효율적인 자본 사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신사업 투자와 기업 규모 확장을 하는것이 주주들은 가장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증시부양과 ROE 상승을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색함을 넘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합니다.

이는 수십년전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주식을 오로지 불로소득과 투기로만 생각하고 실제 투자를 하지 않으니.. 무엇이 먼저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크지 않아 부동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만.. 22번이나 부동산 규제를 해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투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고 돈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쏠리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거꾸로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건 주주환원과 주가 부양이 전혀 안되는.. 주식하면 무조건 잃는 다는 확신 때문에 돈이 몰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먹을 생각보다는.. 주식 시장을 부양하여 부동산으로 쏠린 돈을 증시로 넘어오게 할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금만 걷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 시장..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 시장에 넘어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미 미국과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에서 좋은 사례들을 모두 보여주어..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글에 담진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 시장은 기업과 동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증식하면 소수의 몇몇이 자산을 증식하고 독점하며 집값을 상승 시키고.. 이것은 나비효과처럼 젊은 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출산율이 저하 되어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된 것에는 이미 상당수 발전한 국가가 되어서 라는 것도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자산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쏠려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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